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비판 및 논란 (문단 편집) == 불분명한 보호법익 == 건전성이 문제되는 것은 저런 모호함 때문이 아니다. 건전성의 훼손에 따라 나타나는 피해자가 단지 '음란물을 보고 성적 혐오감을 느끼는 일반인' 정도로 아주 '''불분명하고 추상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런 건전성이 법익이 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다. 법익은 추상적·집합적인 객체라 할지라도, 그것의 훼손이 실제 구성원들에게 직·간접적 피해로 돌아올 위험성이 명백한 공공치안·환경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건전한 성관념의 훼손이 어떤 종류의 피해를 어떤 방식으로 가져오는가에 대한 부분이 모호하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는 한, 건전성 그 자체를 위한 법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것은 다분히 종교적이다. 또한 '어떤 것'이 건전한 성관념을 훼손하는가에 대한 개념조차 개인마다 차이가 나타난다. 혼전순결을 어기는 것이나 정상위 이외의 체위를 하는 것은 건전하지 않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결혼 후에만 충실하면 된다거나 성인 둘이 합의하고 제삼자에 피해가 가지 않는 행위는 건전하다는 사람도 있다. 이런 걸 떠나서 다수의 외국에서는 포르노가 합법이다. 여기서 '옳은 것' 을 찾을 수 있을까? 답을 내리는 순간, 그것은 일반적인 사회적 차원에서는 찾을 수 있는 답이 아닐 것이다.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이라는 조항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논리대로면 폭행죄에서 폭행에 대한 기준이 도대체 어디 있으며 상해와 중상해는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하지만 최소한 '인식'에 대한 기준 정도는 확실히 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폭행과 건전성 및 아청법은 사실 완전히 일치하는 부류는 아니다. 폭행·상해 등은 '피해자'가 존재한다. 아무리 모호하더라도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이 법의 가장 큰 문제는, '''보호법익이 애초에 다른 두 경우를 애매하게 합쳐놓았다는 것이다.''' 원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실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만을 단속하였는데 그 이유는 포르노를 촬영함으로써 침해되는 '''아동·청소년들의 인권'''이 보호법익이었다.[* 특히 아동 포르노의 경우 아동이 해당 행위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가 성장하며 큰 충격을 받게 될 수 있고, 심각한 경우 인신매매 등과 연계되기도 한다.] 이와 달리 만화·애니메이션·그래픽 등으로 이루어진 가상의 표현물은 '''실재하는 아동·청소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상 표현물의 제작·유포자들은 '사회의 건전한 성관념'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되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된 이후로 실제 아동 포르노와 가상의 창작물이 함께 묶이면서 둘이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 이는 본래 아청법의 취지와는 동떨어져 있을 뿐더러 보호법익의 중요성이 매우 다른 두 경우를 억지로 합쳐놓은 것으로 지금 사람들이 문제삼고 있는 형량의 문제성이 여기서 탄생한 것이다. 이 때문에 과거에는 '사회의 건전한 성관념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그에 알맞는 (가벼운) 처벌을 받았던 가상의 표현물 제작 또는 유포행위가 이제는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아동포르노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며 그 형량은 [[안드로메다]]급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이는 일반인이 보아도 엄청난 문제로 법적으로는 과잉 금지의 원칙(=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쉽게 말해 사람이 살해당하는 만화를 그린 것이 살인죄와 동급이 된 것이다. 위에서 지적하는 문제는, 알페스 처벌법에 대한 법무부·법사위의 의견으로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다. >법무부 역시 '알페스 처벌법'에 대해 "사람의 얼굴·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와 '소설·웹툰에 노골적인 성행위를 표현'하는 것은 동일한 유형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같은 조항에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밝혔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732|'알페스 처벌법' 법률검토 의견 "딥페이크와 다르다"]] 실존하는 사람을 지킨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알페스 처벌법이 현 아청법 보다 훨씬 현실적이다. 알페스는 '''Real person''' slash, 즉. 실존 인물을 토대로하는 것으로, 실재하는 피해자가 있다. 반면, 아청법의 ‘표현물’의 경우, 알페스처럼 실존하는 인물의 사진·영상을 합성하거나, 실존하는 인물을 토대로 그려낸 것 역시 처벌하지만, 아에 완전한 허구의 인물임에도 ‘성착취물’로 취급한다. 그럼에도, 정작 알페스 관련된 처벌법에서는 법사위와 법무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이는 현 아청법에 논리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딥페이크가 기존의 사진·영상을 가공하여 만든 것이라, 아에 완전히 창작인 웹툰과 같은 캐릭터와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규정해서는 안된다면, 아청법 역시 그래야 할 것이다. [* 별도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흔히 말하는 알페스 처벌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지 알페스 그 자체는 여전히 모욕죄, 명예훼손 혹은 성희롱으로 걸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적으로 알페스 그 자체가 정당화 된 것은 아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9484970?ctg|단속부터 기소까지의 윤곽은 어느 정도 잡힌 듯]]하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더구나 이렇게 정의를 고쳤으면 용어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서 '아동·청소년표현음란물' 등으로 고쳤어야 하나, 그러지 않아 법적 정당성을 더욱 더 까먹고 있다. 위의 입법 예고와 관련된 문제로 트위터에서 특정 의원에 대한 비방이 많았으나 해당 의원과 네티즌들의 소통으로 수그러든 상태이다. 해당 의원은 모호한 기준에 대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2012년 10월 30일 아청법과 관련해서 일반인이 참가할 수 있는 국회토론을 준비 중이다. [[http://twtkr.olleh.com/view.php?long_id=L1JEMV|#]] 이런 상황에서 이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간혹 상대방을 매도하는 경우가 있다. 소재의 특성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제대로 대놓고 이야기를 하기 힘든 편이다. 심지어 인터넷에서도 일부 몰지각한 인사들이 극단적인 찬성 견해를 표명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11월 22일부로 최민희 의원의 발의안이 거부되고 김희정 의원을 위시한 의원들의 의견대로 '명백히' 라는 표현만 추가되어 반영된 법안심사소위의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되어 서브컬쳐와 거리가 먼 일반인들의 이탈이 이어질 줄… 알았으나 '성인이 교복 입은 포르노는 아청법으로 단속하지 않겠다' 라는 말은 아직은 가이드라인일 뿐이다. '명백히' 라는 단어가 추가된 이상 검경이 무리해서 잡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아직은 잡으면 그만이기 때문. 따라서 아직 서브컬처에 관심이 없는 이들도 아청법에 관련된 기사나 얘기가 나오면 여전히 관심을 표하며 동조해주는 편. 다만 대중들의 서브컬처에 대한 인식은 아직 그리 좋지 않은 편이므로 서브컬처 종사·향유층이 '가상 표현물'에 관련하여 비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란 측면을 일단 배제하고[* 서브컬처 비관계자에게 무턱대고 '표현의 자유'를 들면서 옹호할 경우 '아동 포르노도 표현의 자유로 자유롭게 제작하게 허용하자는 것인가?' 등으로 잘못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때는 '가상 표현물' 에 한정된다는 말을 꼭 넣어주자.] 기준 자체를 명확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개정을 주장하는 등 지극히 현실적인 면으로 다가가야 할 것이다. 아동 및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아청법의 기본 취지는 인정하되, '''모호한 법조항의 해석에 대한 기준을 확실히 세워야 한다'''는 것과 '''법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을 규제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는게 좋다. 결국 실제 아동의 등장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거나 심의 기준 자체를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절충안으로 자리매김될 것으로 보인다. 몇몇은 R-15 단속 논란 때 이 법에 대한 헌법 소원을 준비한다고 하며 초반에는 모금도 벌어지는 등 활발했고 변호사를 알아보는 등 움직임이 있다는 말이 돌았다. [[http://blog.naver.com/pjw_0408/110152103254|#]] 11월 21일에 450만 원이었는데 22일 1150만원으로 불어나 최소 목표인 660만 원을 초과 달성했다. 2조 5호는 물론 다른 조항도 헌법 소원을 걸 수 있다고 한다. [[http://bbs.ruliweb.com/hobby/board/300074/read/15788356|#]] 결국 1200만원을 모으고 2조 4항과 5항을 헌법소원 걸었다. [[http://bbs.ruliweb.com/hobby/board/300277/read/945231|#]] 그러나 헌법소원이 걸리더라도 바로 판결이 나오지는 않는다. [[인터넷 실명제]]의 경우 헌법소원이 걸린 후 1년 반이 지나서야 위헌결정이 났다. 스웨덴에서는 "망가"와 관련해서 무죄판결이 났다. 정확히는 어린 여성으로 보이는 (소위 '로리물') 그림 몇몇에 대해서 경찰에 의해 기소되었으나, 실제 아동과 오해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았다.[* "However, because the cartoons represent imaginary figures there is no way they could be mistaken for real children."] 39가지의 그림 중 한 그림(39번째 그림)은 사실도가 매우 높았지만 피고인이 일본 만화 번역을 직업으로 가지는 등 직업적 연관성으로 인해 해당 그림을 소지했다고 판단하여 무죄가 되었다.[* "In its ruling, the Supreme Court did however find that one of the 39 images possessed by Lundström could be considered to depict child pornography as it was sufficiently realistic. But the court ruled that possession of the image was nevertheless defensible and as a result acquitted Lundström for possession of that image as well."] [[http://www.thelocal.se/41460/20120615|출처]] 일단 본 기사에서 드러난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하면 '실제 아동과 혼동될 여지가 없는 비사실적인 표현물은 아동포르노에 해당되기 어렵다. 창작물을 실제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아동 포르노와 똑같이 단속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창작물의 경우는 아동 포르노로 취급하지 않는 나라가 더 많다. 창작물까지 아동 포르노의 범주를 확대한 경우에도 컴퓨터 그래픽 등을 사용해서 실사에 가까운 묘사를 한 경우만 규제 대상으로 보고, 실제와 혼동할 여지가 없는 소위 말하는 일본식 망가에 대해선 처벌하지 않는 나라 또한 존재한다. 그러니까 가아청에 대한 국제협력수사는 어렵다. 보통 해당국에서도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어야 할 뿐더러, 해당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에 당연히 자국민의 개인정보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겨우' 가아청을 이유로 협력하기는 어렵다. 해외경찰들은 가아청을 아예 단속하지 않거나, 단속하더라도 타국경찰에 일일이 통보하지 않는다. 때문에 가아청 업로더와 다운로더들은 해외 사이트로 손쉽게 도피가 가능하다. E-Hentai와 히토미에 한국인 도피자들이 판을 치는 것도 다들 그것을 알기 때문. 대표적인 아동 포르노 단속 시스템인 '''[[COPS]]도 가아청은 잡지 않는다.''' 아동 포르노 업로더들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유명한 구글이나 트위터도 가아청은 대부분 그냥 넘어간다. 당장 옆나라 일본에서 가아청이 합법적이고 자유롭게 양산되고 있다는 점도 있다. 즉, 양이 실시간으로 불어나고 있다는 건데, 그걸 일일이 리스트화해서 단속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 2020년 아청법 개정으로 가아청의 소지, 시청까지 처벌하게 되었지만 앞서 언급한 사이트 수사의 난점 때문에 사실상 보류 중인 상태로 이를 해결하려면 아청법을 다시 개정하는 것 말고는 명안이 없다. 위헌 논쟁도 끊이지 않으며 관련 청원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이유도 이것 때문. 당장 E-Hentai, 히토미의 경우 음란물 혐의로 해외 기관으로부터 국제협력수사 요청을 수락한 전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기타 해외에서의 단속 기준은 [[아동 포르노]] 참고. 참고로 '서양에서는 표현물도 무조건 아청물로 본다더라!' 식으로 사실을 호도하거나,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진국들을 따라 우리도 2D물 역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는 잘못된 사실이니 자세한 내용은 문서나 아래의 '실증적 근거의 부재'를 참고할 것. 2013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2D 음란 출판물 배포로 혐의로 아청법에 의거해 기소된 피고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25&aid=0002910932|기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